병원에서 나오는 재해는 크게 둘로 갈리는데, 이 구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준비한 자료가 정작 필요한 자리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주사침 상해처럼 그날 일어난 것과, 근골격계 질환처럼 서서히 쌓인 것입니다. 둘은 판단 기준도 남겨야 할 자료도 다릅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 보십시오
| 사고형 | 질병형 | |
|---|---|---|
| 예 | 주사침 상해, 낙상, 환자 이송 중 부상 | 근골격계 질환, 감염성 질환 |
| 언제 확인되나 | 그날 | 서서히 |
| 무엇이 판단을 가르나 | 노출 직후의 기록 | 업무와의 관련성 |
| 남겨야 할 것 | 발생 시각·경위·즉시 조치 | 담당 업무·근무 이력·작업 형태 |
사고형은 그날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주사침 상해가 대표적입니다. 감염 여부는 나중에 확인되지만 노출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는 그날 적어 두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 발생 시각과 장소
- 어떤 상황이었는지 — 어느 환자, 어떤 처치 중
- 원인이 된 기구와 그 상태
- 즉시 시행한 조치 — 세척, 검사, 예방적 투약
- 보고한 사람과 받은 사람
병원에는 감염관리 기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록과 산재 처리가 이어지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감염관리 쪽에는 남았는데 인사 쪽에는 없어서, 나중에 산재를 신청할 때 회사가 확인해 줄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질병형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사고가 아니라 누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다쳤나」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나」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준비할 것은 다릅니다.
- 담당 업무의 내용 — 환자 이송, 체위 변경, 장시간 서서 하는 처치
- 근무 이력 — 부서와 기간
- 근무 형태 — 교대, 야간, 연속 근무
- 인력 배치 — 같은 일을 몇 명이 나눠 했는지
이 자료는 회사만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만들 수 없으므로, 평소에 남겨 두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재구성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