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돌아옵니다. 일용직을 쓰셨다면 그달이 끝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밀리면 다음 달 것과 겹쳐 두 배가 됩니다.

누구를 신고하나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근로내용확인신고
하루나 며칠만 나온 사람대상입니다
몇 달째 매일 나오는 사람대상이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취득신고합니다
주 2~3일씩 계속 나오는 사람고용 형태를 따져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으로 준다고 다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같은 곳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사회보험에서는 상용직으로 봅니다.

일용직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일용직도 건강보험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일한 달신고 기한
1월2월 15일
2월3월 15일
3월4월 15일

월 단위로 끊어서 냅니다. 한 사람이 1월에 5일, 2월에 3일 나왔다면 각각의 달에 나눠 신고합니다.

무엇을 적나

  • 근로자 인적사항
  •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 일평균 근로시간
  • 보수총액과 임금총액
  • 이직 사유 (그달에 그만둔 경우)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보수총액이므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 신고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칸이 있습니다. 두 곳에 따로 내는 대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다릅니다. 함께 내실 거면 더 빠른 쪽에 맞추셔야 합니다.

빠뜨리지 않는 방법

급여 마감일에 붙이십시오. 어차피 그날 출역과 일당을 정리하시니, 그 자리에서 신고까지 하면 잊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와 같은 날에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이 같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퇴직공제 쪽은 성립신고부터 근로내역 신고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