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으면 「조사를 한 번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로 개선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명령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장을 끊어 보면 셋입니다.

  1. 진단을 받는다
  2. 그 결과로 개선계획을 세운다
  3. 그 계획을 시행한다

세 번째까지가 명령입니다. 계획서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해야 하고,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누가 받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가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두 번째가 무겁습니다. 조치를 안 해서 중대재해가 났다는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라, 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뒤에 이어질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누가 하나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진단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어느 기관에 맡길지 정도이고, 진단 내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에서는 대체로 이런 것을 봅니다.

  • 유해·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되어 있는지
  •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작동하는지
  • 재해가 난 원인이 무엇이고 같은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지

두 번째 항목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위험성평가는 안 해 두면 진단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그 부분은 위험성평가, 2026년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