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나오는 재해는 대체로 사람을 드는 동작에서 시작되는데, 이송과 체위 변경과 목욕 보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님들이 실제로 더 힘들어하시는 것은 산재 처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빠진 자리를 메우는 일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 무엇을 | |
|---|---|
| 산재 처리 | 보고,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
| 인력 대응 |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
한쪽만 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재만 챙기다 인력 배치가 무너지거나, 인력을 메우느라 급하게 처리하다 보고를 놓치는 식입니다.
산재 쪽에서 확인할 것
첫째, 업무 중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이송 중 삐끗한 것은 사고에 가깝고, 반복된 동작으로 생긴 허리 질환은 누적입니다. 뒤쪽은 담당 업무와 근무 이력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둘째, 휴업 일수입니다. 3일 이상이면 산업재해조사표 대상입니다. 요양기관은 「며칠 쉬고 나오겠지」 하다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휴업급여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인력 쪽에서 하기 쉬운 실수
빈자리를 메우느라 급해지면 두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둘 다 새 문제를 만듭니다.
남은 사람의 근무를 늘리는 것입니다. 야간이 늘고 휴게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연장·야간 가산과 최저임금 계산이 함께 어긋납니다. 이 구조는 요양기관 지도점검, 무엇을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시로 쓰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은 인력 기준이 걸려 있어 이쪽은 노무 문제를 넘어갑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 사고형인지 누적형인지 먼저 갈라 봅니다.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 휴업 일수를 추적합니다. 3일 이상이면 조사표 대상입니다.
- 근무표를 다시 짜되 남은 인력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폭을 확인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 제도 해당 여부를 알아봅니다.
- 재해자에게 복귀 시점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재발이 더 비쌉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