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산재 처리와 인력 공백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정작 막히는 것은 다친 사람이 빠진 자리를 메우는 일입니다. 급하다고 무자격자를 채우면 산재와 별개의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 무엇을 | |
|---|---|
| 산재 처리 | 보고,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
| 인력 대응 | 빠진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
한쪽만 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산재만 챙기다 인력 배치가 무너지거나, 인력을 메우느라 급하게 처리하다 보고를 놓치는 식입니다.
업무 중인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첫째, 업무 중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이송 중 삐끗한 것은 사고에 가깝고, 반복된 동작으로 생긴 허리 질환은 누적입니다. 뒤쪽은 담당 업무와 근무 이력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환자 이동과 체위변경을 기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요양보호사 허리디스크 산재, 환자 이동 기록이 중요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둘째, 휴업 일수입니다. 3일 이상이면 산업재해조사표 대상입니다. 요양기관은 「며칠 쉬고 나오겠지」 하다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휴업급여입니다.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 근무를 늘리면 수당이 어긋납니다
빈자리를 메우느라 급해지면 두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둘 다 새 문제를 만듭니다.
남은 사람의 근무를 늘리는 것입니다. 야간이 늘고 휴게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연장·야간 가산과 최저임금 계산이 함께 어긋납니다. 이 구조는 요양기관 지도점검, 무엇을 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시로 쓰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은 인력 기준이 걸려 있어 이쪽은 노무 문제를 넘어갑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