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찰 통보를 받으면 「내 말을 못 믿는다는 건가」 싶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결과가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나온 소견이 요양을 더 할지, 몇 급을 받을지를 정합니다. 준비하고 가시는 것과 그냥 가시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어떤 때 부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상황 |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가 |
|---|---|
| 주치의가 요양 연장을 냈습니다 | 정말 더 치료해야 하는 상태인가 |
| 치유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는가 |
|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 남은 장해가 어느 정도인가 |
|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 | 그 재해와 관련 있는 상병인가 |
| 재요양을 신청했습니다 | 치료해서 좋아질 상태인가 |
주치의 소견과 공단의 판단이 갈릴 때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오래 요양하신 분이 연장을 신청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안 가면 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입원 중이라 이동이 불가능하다거나, 통보를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일이 있어서, 멀어서 같은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못 맞추시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십시오. 그냥 안 가시는 것과 연기 요청을 하시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무엇을 갖고 가시나
지정 병원의 의사는 그동안의 경과를 모릅니다. 그날 본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지나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 주치의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
- 주치의 소견서 —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 복용 중인 약 — 약봉투나 처방전
- 재활치료 기록 — 몇 회를 어떻게 받았는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영상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만 뽑아 가시고 시디를 안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없으면 그날 다시 찍게 되고, 이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 되나
「아프다」만으로는 판단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약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말씀하시면 | 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
| 계속 아픕니다 | 아침에 굳어서 30분은 움직여야 펴집니다 |
| 팔을 못 씁니다 | 어깨 위로 올리는 게 안 되고 5킬로 이상은 못 듭니다 |
| 일을 못 합니다 | 20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 앉아야 합니다 |
|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 재활 8주 받았는데 각도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
일상에서 무엇이 안 되는지가 장해등급 판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등급은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90일이 시작됩니다
특별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이 결정합니다. 자문의사회의를 함께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문의사회의가 어떤 자리인지는 자문의사회의에 회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있습니다.
- 결과에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절차는 산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를 보시면 됩니다.
- 장해등급이 낮게 나온 경우는 산재 장해등급, 몇 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등급별 차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