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진찰 통보를 받으면 「내 말을 못 믿는다는 건가」 싶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결과가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나온 소견이 요양을 더 할지, 몇 급을 받을지를 정합니다. 준비하고 가시는 것과 그냥 가시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어떤 때 부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가
주치의가 요양 연장을 냈습니다정말 더 치료해야 하는 상태인가
치유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는가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남은 장해가 어느 정도인가
추가상병을 신청했습니다그 재해와 관련 있는 상병인가
재요양을 신청했습니다치료해서 좋아질 상태인가

주치의 소견과 공단의 판단이 갈릴 때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오래 요양하신 분이 연장을 신청했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안 가면 급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입원 중이라 이동이 불가능하다거나, 통보를 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일이 있어서, 멀어서 같은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못 맞추시면 미리 연락해 조정하십시오. 그냥 안 가시는 것과 연기 요청을 하시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무엇을 갖고 가시나

지정 병원의 의사는 그동안의 경과를 모릅니다. 그날 본 것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지나온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 주치의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십시오
  • 주치의 소견서 —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 복용 중인 약 — 약봉투나 처방전
  • 재활치료 기록 — 몇 회를 어떻게 받았는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영상 자료입니다. 진료기록만 뽑아 가시고 시디를 안 챙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이 없으면 그날 다시 찍게 되고, 이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 되나

「아프다」만으로는 판단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약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이렇게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속 아픕니다아침에 굳어서 30분은 움직여야 펴집니다
팔을 못 씁니다어깨 위로 올리는 게 안 되고 5킬로 이상은 못 듭니다
일을 못 합니다20분 이상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 앉아야 합니다
좋아지지 않았습니다재활 8주 받았는데 각도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일상에서 무엇이 안 되는지가 장해등급 판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등급은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90일이 시작됩니다

특별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이 결정합니다. 자문의사회의를 함께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