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해고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하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걸립니다. 부당해고 중에서도 형사처벌이 붙는 몇 안 되는 유형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가 요건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면 공단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이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인지를 따지게 되므로 승인이 나 있으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휴업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조문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보호를 받나
요양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보호받습니다
입원 중입니다보호받습니다
정상 근무하며 통원치료만 했습니다이 조항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일하며 치료받았습니다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요양이 끝나고 복귀한 지 20일 됐습니다보호받습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통원치료만 하며 계속 일한 경우는 이 조항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면 일반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무슨 뜻인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천재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때입니다

두 예외 모두 실제로는 드뭅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해고라고 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해고라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태어떻게 보나
권고사직을 권합니다본인이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기간제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합니다요양 중인 결근을 무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로 보냅니다해고는 아니지만 불이익 변경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첫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요양 중에 사직을 권유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다투는 곳이 셋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어디에무엇을언제까지
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고용노동청근로기준법 위반 진정·고소공소시효 내
법원해고무효확인의 소별도

3개월이 가장 급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치료에 정신이 없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