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서 쉬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해고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위반하면 그 해고는 무효이고,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걸립니다. 부당해고 중에서도 형사처벌이 붙는 몇 안 되는 유형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가 요건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면 공단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이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인지를 따지게 되므로 승인이 나 있으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휴업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조문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떤 상태 | 보호를 받나 |
|---|---|
| 요양 때문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 보호받습니다 |
| 입원 중입니다 | 보호받습니다 |
| 정상 근무하며 통원치료만 했습니다 | 이 조항의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
| 부분적으로 일하며 치료받았습니다 |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
| 요양이 끝나고 복귀한 지 20일 됐습니다 | 보호받습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통원치료만 하며 계속 일한 경우는 이 조항으로는 막지 못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면 일반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에 있습니다.
| 어떤 경우 | 무슨 뜻인가 |
|---|---|
| 일시보상을 한 경우 |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천재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때입니다 |
두 예외 모두 실제로는 드뭅니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을 접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해고라고 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해고라고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떤 형태 | 어떻게 보나 |
|---|---|
|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 본인이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
| 계약기간이 만료됐습니다 | 기간제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무단결근으로 처리합니다 | 요양 중인 결근을 무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 다른 부서로 보냅니다 | 해고는 아니지만 불이익 변경이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첫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나중에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요양 중에 사직을 권유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다투는 곳이 셋이고 기한이 다릅니다
| 어디에 | 무엇을 | 언제까지 |
|---|---|---|
|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
| 고용노동청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고소 | 공소시효 내 |
| 법원 | 해고무효확인의 소 | 별도 |
3개월이 가장 급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하지 못합니다. 치료에 정신이 없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를 보시면 됩니다.
- 요양 기간 중 급여는 산재 휴업급여,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에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