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음이 재심사청구입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판단하는 곳이 공단이 아닙니다.
어디가 판단하나
| 단계 | 어디가 판단하나 |
|---|---|
| 최초 결정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법원 |
세 번째 줄이 재심사청구입니다. 공단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판단이 반복될 가능성이 앞 단계보다 낮습니다.
언제까지 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어떤 사건 | 기산점 |
|---|---|
|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 업질위를 거친 질병 사건 |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두 번째 줄에 해당하시면 한 단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청하셨다가 불승인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얼마나 걸리나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이 정해지면 5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당사자와 공단 양쪽에 갑니다.
구술심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만으로 진행되면 재해자가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구술심리를 신청하시면 위원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자세나 현장 상황처럼 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쟁점이면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결과가 같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 단계에서 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그대로 두고 청구서만 다시 쓰면 결론도 그대로입니다. 결정문의 판단 이유를 문단 단위로 읽고, 어느 부분을 무엇으로 반박할지 정하셔야 합니다.
추가할 수 있는 것들
| 무엇을 | 어떤 사건에 |
|---|---|
| 근로시간 자료 | 뇌·심혈관 질환 |
| 작업 동작·중량 자료 | 근골격계 질환 |
| 동료 진술서 | 재해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 |
| 새로운 의학적 소견 | 인과관계가 부정된 사건 |
|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유해물질 관련 질병 |
첫 줄이 가장 자주 결과를 바꿉니다. 뇌·심혈관 사건은 발병 전 12주와 4주의 근로시간이 핵심이라, 출입기록이나 업무 메일 시각까지 모으면 달라집니다.
재결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입니다.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 단계에서 뒤집히는 사건도 적지 않으므로, 비용과 기간을 놓고 정하실 문제입니다.
확인하실 것
-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90일을 셉니다.
- 기각 사유를 문단 단위로 읽습니다.
- 자료 부족인지 판단 자체가 다른 것인지 구분합니다.
- 질병 사건이면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 사정이 쟁점이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