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대개 「이제 안 되는구나」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승인은 하나의 판단이지 마지막 판단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둘 있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읽어야 정해집니다.
갈 수 있는 길이 둘입니다
| 어느 쪽 | 어떤 절차인가 | 언제 쓰나 |
|---|---|---|
| 심사청구 | 나온 결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 판단 자체를 다툴 때 |
| 재신청 |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신청 내용이나 자료가 잘못됐을 때 |
두 길은 성격이 다릅니다. 심사청구는 이미 나온 결정을 뒤집는 일이라 같은 자료로는 결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재신청은 판단의 대상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 첫 신청과 비슷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둘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료를 더 모아야 한다면, 일단 청구를 넣고 자료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결정문의 사유가 길을 정합니다
「왜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대개 결정문에 적혀 있습니다. 표현이 어려워서 넘기게 될 뿐입니다. 그 문장을 찾아 읽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 결정문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 이쪽이 맞습니다 |
|---|---|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료를 갖춘 뒤 심사청구입니다 |
|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목격자나 기록을 확보한 뒤 심사청구입니다 |
| 신청한 상병과 재해의 관련성이 없습니다 | 상병명을 바로잡아 재신청입니다 |
| 신청 상병이 이미 치유된 상태입니다 | 현재 상태로 재신청하거나 재요양을 봅니다 |
|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악화 정도를 다투는 심사청구입니다 |
특히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다친 부위와 신청한 상병명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어깨를 다쳤는데 진단서에 회전근개 파열만 적혀 오고 실제로는 관절와순 손상이 함께 있었다면, 그 상병으로 다시 신청하는 편이 심사청구보다 빠릅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면 결과가 같습니다
심사청구로 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처음 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고 「다시 봐 달라」고만 적는 경우입니다.
심사청구는 처음 판단을 한 곳에서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새로 들어온 것이 없으면 판단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 불승인 사유 | 무엇을 새로 내야 하나 |
|---|---|
| 업무 관련성이 부족합니다 | 작업 내용과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작업일지, 사진, 동료 진술, 근무 이력 |
| 재해 경위가 불명확합니다 | 사고 당시를 남긴 것입니다. CCTV, 119 기록, 최초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
| 의학적 소견이 부족합니다 | 다른 병원의 소견이나 추가 검사입니다. MRI, 근전도, 정밀 진단 |
| 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을 세는 자료입니다. 출입기록, 차량 운행일지, 업무 메신저 기록 |
결정문의 이유를 겨냥한 자료여야 합니다. 관련 없는 서류를 두껍게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까지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심사청구에서 안 되면 재심사청구가 있고, 거기서도 안 되면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단계마다 90일씩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 기한과 두 단계의 구조는 산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재심사청구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산재 재심사청구, 어디에 어떻게 내나를 보시면 됩니다.
- 애초에 어떤 경우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지는 산재가 안 된다고 할 때 확인할 것에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