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쓴 것이 사건 내내 갑니다. 답변서에 적은 해고 사유가 회사의 주장이 되고, 나중에 다른 사유를 보태기 어렵습니다.

기한은 통상 10일입니다

조사관이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부본을 보내면서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통상 10일 정도가 주어집니다.

사정이 있으면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못 모았는데 급하게 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안 내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없으면 근로자 주장만 놓고 판단이 시작됩니다.

통지서와 맞춰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자주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해고 통지서에 적은 사유와 답변서에 적은 사유가 다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통지서에 없던 사유를 답변서에서 처음 꺼내시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통지서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그때 무엇을 적었는지가 지금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서면통지 자체는 해고 서면통지를 빠뜨리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무엇을 적나

  • 해고에 이른 경위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 해고 사유 — 통지서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 절차를 밟았다는 것 — 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서면통지
  • 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것 — 같은 사안의 다른 처분과 비교
  • 근로자 주장에 대한 반박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빠뜨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만 길게 적고 절차와 양정을 안 다루면, 사유가 인정돼도 나머지에서 뒤집힙니다. 셋을 다 보는 구조는 해고가 정당한지는 세 가지로 봅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료를 함께 냅니다

무엇을무엇을 보여 주나
해고 통지서사유와 시기, 교부 사실
취업규칙·인사규정근거 조항과 절차
징계위원회 회의록절차를 밟았다는 것
소명 기회를 준 기록같은 것
경위서·시말서·경고장그 전에 있었던 일
근태·실적 자료사유의 사실관계

다섯 번째가 있으면 크게 달라집니다. 갑자기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없으면 「한 번의 일로 해고했다」로 읽힙니다.

피하실 것

  • 감정적인 표현 —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 통지서에 없던 사유를 새로 꺼내는 것
  • 근로자 개인을 비난하는 서술
  • 과장 — 하나가 어긋나면 나머지도 의심받습니다
  • 자료 없이 주장만 적는 것

네 번째가 실제로 사건을 망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을 적었다가 반박당하면, 사실인 부분까지 신뢰를 잃습니다.

화해도 함께 보십시오

답변서를 쓰면서 화해 여지도 같이 판단하십시오. 조사 단계에서 끝내면 이후 비용과 시간이 줄어듭니다.

  • 다퉈서 이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지면 복직과 임금 상당액이 얼마인지
  • 지금 화해하면 얼마 선인지

두 번째를 계산해 보시면 판단이 섭니다. 다투는 동안 임금 상당액이 계속 쌓이므로, 시간이 회사 편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