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으로 합의하시면 손해를 보십니다. 금액을 정하실 때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를 같이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준선은 임금 상당액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합의금은 이 금액을 기준선으로 잡고 시작합니다.

무엇이금액을 어떻게 움직이나
다툰 기간길수록 임금 상당액이 쌓입니다
사건의 강도회사 쪽 잘못이 뚜렷할수록 올라갑니다
복직 의사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 여지가 생깁니다
남은 절차심문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첫 줄 때문에 시간이 근로자 편인 구조입니다. 다투는 동안 계속 쌓이므로, 회사는 빨리 끝내려 하고 그것이 협상력이 됩니다.

세금이 갈리는 자리

여기를 모르고 합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받았나어떻게 보나
복직하면서 받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근로소득
분쟁을 끝내는 대가로 받는 화해금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본 판례가 다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세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는 돈은 분쟁 해결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큽니다. 그래서 세전 금액으로 합의하시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십시오

  •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 금액을 말합니다
  • 합의서에 세금 부담을 누가 지는지 적습니다
  • 어떤 성격의 돈인지 명확히 적습니다
  •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적습니다

첫 줄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3천만원」이 아니라 「세후 3천만원을 수령한다」로 정하시면 뒤에 오는 다툼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는 세무 처리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만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성격을 보아 판단됩니다. 금액이 크시면 세무 확인을 따로 받아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꼭 넣을 것

  • 금액과 지급 기한
  • 세금 부담의 주체
  • 퇴직 처리 방식 — 사직인지 해고인지
  •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는지
  • 남은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포함하는지
  • 비밀유지 조항의 범위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붙어 있습니다. 자진 사직으로 처리하시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만 보고 정하시면 그쪽에서 손해가 납니다.

다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정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아직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와 금전보상은 다릅니다

합의·화해금전보상명령
누가 정하나당사자끼리노동위원회
언제언제든판정 단계
금액협상임금 상당액 이상

금전보상은 신청 시기가 있습니다.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으려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해고일부터 지금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계산해 봅니다.
  2. 제시받은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합니다.
  3. 퇴직 처리 방식과 실업급여 영향을 확인합니다.
  4.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따로 있는지 정리합니다.
  5. 합의서에 세금 부담 주체를 적습니다.
  6. 금액이 크면 세무 확인을 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