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돌아옵니다. 일용직을 쓰셨다면 그달이 끝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한 번 밀리면 다음 달 것과 겹쳐 두 배가 됩니다.
누구를 신고하나
고용보험상 일용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 이런 사람 | 근로내용확인신고 |
|---|---|
| 하루나 며칠만 나온 사람 | 대상입니다 |
| 몇 달째 매일 나오는 사람 | 대상이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취득신고합니다 |
| 주 2~3일씩 계속 나오는 사람 | 고용 형태를 따져 봐야 합니다 |
두 번째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당으로 준다고 다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 같은 곳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사회보험에서는 상용직으로 봅니다.
일용직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준은 일용직도 건강보험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일한 달 | 신고 기한 |
|---|---|
| 1월 | 2월 15일 |
| 2월 | 3월 15일 |
| 3월 | 4월 15일 |
월 단위로 끊어서 냅니다. 한 사람이 1월에 5일, 2월에 3일 나왔다면 각각의 달에 나눠 신고합니다.
무엇을 적나
- 근로자 인적사항
-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 일평균 근로시간
- 보수총액과 임금총액
- 이직 사유 (그달에 그만둔 경우)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보수총액이므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 신고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는 칸이 있습니다. 두 곳에 따로 내는 대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다릅니다. 함께 내실 거면 더 빠른 쪽에 맞추셔야 합니다.
빠뜨리지 않는 방법
급여 마감일에 붙이십시오. 어차피 그날 출역과 일당을 정리하시니, 그 자리에서 신고까지 하면 잊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이라면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와 같은 날에 처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이 같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퇴직공제 쪽은 성립신고부터 근로내역 신고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