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앞두고 「사고가 왜 났는지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 법의 수사는 사고 이전에 제4조의 네 가지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서류가 먼저 확보되고, 그 서류를 놓고 대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먼저 가져가나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것은 대체로 이 범위입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문서
- 위험성평가 자료와 개선 이력
- 예산 편성 문서와 집행 내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조직도, 위임전결규정
- 반기 점검 기록 — 위험요인, 책임자 평가, 의견 청취, 매뉴얼, 도급
- 종사자 의견 청취 회의록
- 비상 매뉴얼과 훈련 기록
- 수급업체 평가·협의체·합동점검 기록
- 과거 사고 기록과 재발방지 대책
- 이사회·경영회의 안건과 회의록
마지막 두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지, 그때 무엇을 했는지가 이번 판단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경영회의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시행령이 요구하는 아홉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에게 묻는 것
서류를 다 본 뒤에 묻습니다. 질문은 대체로 이렇게 갑니다.
| 무엇을 | 어떤 취지인가 |
|---|---|
| 안전보건 예산을 누가 정했나 |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었나 |
| 그 위험을 보고받은 적이 있나 | 알고도 두었는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어떤 권한을 줬나 | 직함만 준 것은 아닌가 |
| 반기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나 | 체계가 돌아가고 있었나 |
| 지적된 사항을 왜 안 고쳤나 | 알고 방치했는가 |
| 공사기간·생산일정을 누가 정했나 | 안전보다 일정을 앞세웠는가 |
두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시면 체계가 없었다는 쪽으로, 「보고받았다」고 하시면 알고도 두었다는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되,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진술 전에 정리할 것
1. 사고 이전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읍니다. 무엇을 언제 했는지가 한 장에 보여야 합니다. 없는 항목은 없는 대로 둡니다.
2. 권한과 결재선을 확인합니다. 조직도와 위임전결규정을 놓고, 안전 관련 결정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 정리합니다.
3. 과거 사고와 지적 사항을 찾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봅니다.
4. 사고 이후 조치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이것은 사고 이전 기록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5. 관계자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대표의 이야기가 다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서류를 새로 만들지 마십시오. 결재 시각, 파일 생성일, 메일 발송 기록이 남아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증거인멸 혐의가 원래 혐의 위에 얹힙니다.
현장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사진을 먼저 남기고, 수사기관이 오기 전까지 손대지 않습니다.
입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이 같은 표현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눈에 띕니다.
모르는 것을 추측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확인해 보겠다」가 틀린 답보다 낫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