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서에서 담당자가 가장 오래 멈추는 칸이 이직사유 코드입니다. 숫자 하나인데 그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는지 못 받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무엇이 갈리나
| 코드 | 무슨 뜻인가 | 실업급여 |
|---|---|---|
| 11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 23 |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됩니다 |
둘의 거리가 이 신고서에서 가장 멉니다. 회사가 나가 달라고 했는데 11로 적히면 그 사람은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코드는 이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 정년, 근로자 귀책 등으로 더 나뉩니다. 정확한 목록은 상실신고서 뒷면에 있으니 그때그때 확인하십시오. 외워서 적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진퇴사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로 적는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경우
-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만 그에 맞는 코드로 신고하고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11로 적어 놓고 나중에 「사실은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하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괴롭힘으로 그만두신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나에,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잘못 적었을 때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실수로 잘못 적었다 | 정정 신고하고 왜 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
| 근로자가 정정을 요구한다 | 실제 사정이 맞으면 정정합니다 |
| 실제와 다른데 실업급여를 위해 고쳐 달라고 한다 | 응하지 마십시오 |
세 번째 줄이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그만두었는데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이 실무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주면 부정수급이 되고, 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반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가 따라옵니다.
정정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확인서, 노동청 조정서, 인사 발령 문서 같은 것입니다.
상실신고 기한도 다릅니다
취득신고와 마찬가지로 보험별로 갈립니다.
| 보험 | 언제까지 |
|---|---|
| 건강보험 |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상실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기한과 지연 시 결과는 4대보험 취득신고, 며칠 안에 안 하면 과태료인가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수총액도 함께 적습니다
상실신고서에는 그해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마지막 정산이 이뤄지므로 틀리면 정산 금액이 어긋납니다.
퇴직금과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특히 확인하십시오. 이 숫자가 잘못되면 퇴사자에게 과다 공제가 나가고 나중에 환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