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입니다. 그 사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못 씁니다. 인력이 필요한 회사에는 사실상 사업 문제가 됩니다.

제한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무엇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마지막 줄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을 데려온 지 6개월 안에 내국인을 정리하면 그것만으로 제한 사유가 됩니다.

통지서부터 읽으십시오

사유가 명시된 문서로 통지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다투는 일은 그 사유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통지서를 읽지 않고 대응을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 어느 조항을 들었는지
  • 언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하는지
  • 처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툴 수 있는 자리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 처벌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거나 다른 사건인 경우
  • 고용조정이 아니라 자진 퇴사였던 경우
  • 6개월을 세는 기산일이 틀린 경우

처분이 과한 경우

  • 위반의 정도에 비해 3년이 지나친 경우
  • 이미 시정을 마쳤고 재발 방지가 돼 있는 경우
  • 회사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

세 번째 줄이 실제로 쓰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것을 고용조정으로 잡았다면 그 자체가 사실관계 다툼입니다.

절차는 행정처분입니다

고용제한은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 불복 절차를 따릅니다.

  • 처분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편합니다
  • 처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나온 뒤에 뒤집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때 움직이십시오.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고용제한은 새로 고용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의 고용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다릅니다. 취소와 제한은 별개의 처분이고, 취소가 함께 있으면 지금 인원도 정리해야 합니다. 통지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년 동안 할 일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하시면 3년 뒤에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 제한 사유가 된 위반을 실제로 고칩니다
  • 근로계약서·숙소·임금 지급을 점검합니다
  • 단속에서 보는 항목을 미리 맞춰 둡니다

단속 항목은 외국인 고용 합동단속, 무엇을 보러 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