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보다 소급 보험료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근로자 몫까지 회사가 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오나
| 무엇이 | 어떻게 |
|---|---|
| 소급 보험료 | 대상이 된 시점부터 전 기간 |
| 연체금 | 납부 기한이 지난 만큼 |
| 과태료 | 취득신고를 안 한 데 따라 |
첫 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과태료 숫자만 보고 「그 정도면」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소급되면 근로자 몫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만둔 사람에게 받아 낼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연락이 돼도 지난 임금에서 뺄 수 없습니다
- 결국 회사가 전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고지서에 적힌 회사 몫의 두 배로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나나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대조되면서
-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과 맞춰 보면서
- 근로자가 본인 가입 이력을 조회하면서
- 공단 확인조사에서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국세청에 낸 자료에 같은 사람이 여러 달 이어져 있으면 대상 여부가 바로 드러납니다. 자료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안 걸리고 넘어가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커지기만 합니다. 달이 쌓이는 만큼 소급 기간도 늘고, 그 사이에 그만두는 사람이 늘수록 회수 못 하는 몫도 늘어납니다.
- 지금 대상자와 기간을 먼저 셉니다
- 아직 재직 중인 사람부터 정리합니다
- 재직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나눠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나간 사람은 회사 부담을 감안하고 계산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재직 중일 때는 협의할 여지가 있지만 나가고 나면 없습니다.
건강보험 쪽 기준은 일용직도 건강보험을 넣어야 하는 경우, 연금 가입 요건은 일용직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넣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