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준다고 안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리는 자리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1개월을 넘겼는가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무엇을기준
기간1개월 이상 계속 일했는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둘 다 넘어야 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끝나면 며칠을 나왔든 대상이 아닙니다.

  • 하루만 나오고 끝났다 → 대상 아님
  • 3주 나오고 끝났다 → 대상 아님
  • 두 달째 나오는데 한 달에 5일씩 → 대상 아님
  • 두 달째 나오는데 한 달에 10일씩대상입니다

건설 현장은 따로 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현장이 다르면 각각 셉니다.

기준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8일을 세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언제어떻게 세나
첫 달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8일 이상
그다음 달부터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첫 달을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입사일 기준 한 달로 세시면 안 됩니다.

왜 놓치게 되나

  • 일당으로 주니까 일용직이라고 생각해서
  •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알아서
  • 현장이 바뀌면 다시 처음부터라고 생각해서
  • 몇 달째 나오는 사람을 계속 일용으로 두어서

네 번째가 가장 비쌉니다.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이라 계속 나오는 분은 애초에 일용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근로내용확인신고, 언제까지 누구를 신고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안 넣고 두면

가입 자체를 안 한 데 따르는 과태료는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