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소득 기준이 하나 더 붙어서, 일수가 적어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 중 하나면 대상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일한다는 전제 위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 무엇을 | 기준 |
|---|---|
| 일수 | 월 8일 이상 |
| 시간 | 월 60시간 이상 |
| 소득 | 월 고시금액 이상 |
세 번째 줄이 국민연금에만 있습니다. 일수가 적어도 소득이 크면 대상이 됩니다.
1개월 미만으로 끝나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건강보험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일용직도 건강보험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놓칩니다
일수만 세시는 곳이 많습니다. 월 며칠 나왔는지만 보고 8일이 안 되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데, 소득이 고시금액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 기술직이라 일당이 높은 경우
- 한 달에 며칠만 나오는데 한 번에 큰 금액을 받는 경우
- 월 소득 고시금액은 220만원입니다
일당이 높은 직종에서 자주 걸립니다. 5~6일만 나와도 소득 기준을 넘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면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넣습니다. 여러 현장을 도는 일용직이라면 어디가 주된 곳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더 많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 본인이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판단이 애매하면 공단에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두 곳에서 다 넣으시면 나중에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두 곳 다 안 넣으면 소급됩니다.
건설 현장은 현장별로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별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 고시금액 이상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8일을 세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첫 달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그달 말일까지, 그다음 달부터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셉니다.
| 언제 | 어떻게 |
|---|---|
| 첫 달 | 시작일 ~ 그달 말일 |
| 그다음 달부터 | 1일 ~ 말일 |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