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외워 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셋은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건강보험만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이 갈립니다
| 보험 | 언제까지 |
|---|---|
| 건강보험 |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
| 국민연금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고용보험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산재보험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첫 줄이 가장 빠릅니다. 월초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 달 15일까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은 그 전에 지나갑니다.
네 보험이 각각 다른 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창구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하나이지만 기한은 하나가 아닙니다.
늦으면 따라오는 것도 다릅니다
| 보험 | 늦었을 때 |
|---|---|
| 고용보험 | 미신고·지연신고에 근로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 |
| 산재보험 | 보험료 징수 절차가 따라옵니다 |
| 건강보험·국민연금 | 지연신고 과태료는 없고, 밀린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더 아픕니다. 과태료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몇 달치가 한 달에 몰려 나오면 그달 인건비가 흔들립니다. 사람이 여럿이면 금액이 커집니다.
첫 줄은 사람 수만큼 붙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뽑고 신고를 미루면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취득일을 언제로 잡나
기한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 취득일입니다.
- 원칙은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 수습기간이라고 늦춰 잡을 수 없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시작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르면 실제 출근일을 봅니다
- 입사일을 늦춰 적으면 그 기간은 미가입이 됩니다
「수습 3개월 지나고 넣겠다」는 요청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 3개월은 미가입 기간이 되고, 나중에 드러나면 소급 부과가 따라옵니다.
직원이 넣지 말아 달라고 하면
동의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요청하시는 경우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옵니다. 소급 부과되는 보험료에는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되어 청구되는 구조라, 이미 퇴사한 사람 몫도 회사가 내게 됩니다.
안 넣었을 때 무엇이 오는지는 4대보험을 안 넣으면 사업주에게 무엇이 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