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해 보니 자리가 달라져 있거나 도저히 병행이 안 되어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걱정되는 것이 둘입니다. 퇴직금이 깎이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퇴직금은 두 갈래로 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곱해서 나옵니다. 육아휴직은 이 둘에 각각 다르게 작용합니다.
| 무엇에 | 어떻게 되나 |
|---|---|
| 근속기간 |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
| 평균임금 |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빠집니다 |
첫 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1년을 쉬었다고 근속이 1년 줄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그 3개월이 휴직 기간이면 임금이 거의 없어 금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복직하지 않고 휴직 중에 바로 그만두어도 평균임금이 0에 가깝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유에서 갈립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자리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 복직은 시켰는데 휴직 전과 전혀 다른 자리로 보냈습니다.
- 복직을 앞두고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 복직했더니 임금이나 직책이 낮아졌습니다.
이 경우들은 회사 쪽 사정이 있는 것이라 그냥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그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먼저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에 정리하고 나오시는데, 그 순간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복직을 정식으로 신청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회사가 거부하거나 다른 자리를 제시하면 그 내용을 문서로 받아 둡니다.
- 그만두라는 말이 오갔다면 그 대화를 남깁니다.
- 그 뒤에 어떻게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1번과 2번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