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도 마땅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회사가 해고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모양을 만들면 이 조항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 권고사직 | 해고 | |
|---|---|---|
| 누가 끝냈나 | 본인이 동의 | 회사가 일방적으로 |
| 서류 | 사직서 | 해고 통지 |
| 구제신청 | 어렵습니다 | 3개월 안에 가능 |
| 회사의 위험 | 거의 없습니다 | 형사처벌 |
마지막 줄이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쓰면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됩니다. 나중에 「사실은 강요당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본인 몫이 됩니다.
강요였다고 다투려면 이런 것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먼저 퇴사를 꺼낸 정황
-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시사한 말
- 사직서 양식이 회사가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사실
- 서명을 재촉한 정황
권고사직이 강요였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는 권고사직서가 있어도 강요였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하실 것
첫째,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겠다」로 충분합니다. 회사가 오늘 답을 달라고 해도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오간 말을 남기십시오. 면담이 끝난 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두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아니라고 답하면 그것도 자료입니다.
셋째,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왜 저인지」를 물으면 회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실적이나 조직 개편을 이유로 든다면 같은 조건의 다른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