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을 앞두고 회사가 「그 자리가 없어졌다」거나 「다른 부서로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직복귀는 회사의 배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임금만 맞춰 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이렇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첫 번째 위반은 무겁습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금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임금은 그대로 주니 문제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17두76005 판결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을 기존 직책이 아닌 다른 담당으로 발령한 사안이었고, 법원은 임금 수준만 비교한 원심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같은 업무」인지 볼 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뿐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던 업무를 함께 보고, 직책·직위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 책임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직무로 배치한 경우에는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다음을 함께 봅니다.

  • 다른 직무를 줘야 할 필요성의 정도
  •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수준
  • 업무의 권한과 책임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생활상 이익을 빼앗겼는지
  • 복직 전에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했는지

마지막 항목을 눈여겨보십시오. 회사가 복직 전에 상의도 없이 통보만 했다면 그 자체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리가 없다」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직복귀는 자리가 남아 있으면 시켜 준다는 조건부 의무가 아닙니다. 휴직 기간에 그 자리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회사가 계획할 일이고, 그것을 못 했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체인력을 뽑아 두었다면 그 사람과의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회사가 감당할 몫입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1. 휴직 전에 어떤 직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2. 새로 받은 자리와 권한·책임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3. 복직 전에 회사와 협의가 있었는지 기록을 찾습니다.
  4. 임금 외에 잃은 것이 있는지 봅니다. 수당, 인사평가, 승진 순번입니다.
  5.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 일단 출근하고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