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면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이 달마다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금액이 하나가 아니라 기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구조라, 넉 달째와 일곱 달째에 각각 한 번씩 줄어듭니다.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0조입니다.
두 번 내려갑니다. 넉 달째에 상한이 50만원 내려가고, 일곱 달째에는 지급률 자체가 80%로 낮아지면서 상한도 16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분은 상한액을 그대로 받으시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첫 3개월은 250만원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를 놓치는 분이 계십니다.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해서 봅니다. 지금 회사에서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고 한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휴직 중에 신청을 미루다가 복직하고 정신없이 지내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 첫 6개월 급여의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개월 | 상한 |
|---|---|
| 1개월째 | 25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이 구간은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두 사람이 각각 이 표대로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