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인지 먼저 보자」로 며칠 두시면 안 됩니다. 법은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이 각각 의무입니다
| 언제 | 무엇을 |
|---|---|
|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 지체 없이 조사 |
| 조사 기간 동안 | 피해근로자등 보호 —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
| 성희롱이 확인되면 | 지체 없이 행위자 조치 —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
하나를 했다고 나머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사만 하고 보호를 안 하거나,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면 각각 걸립니다.
신고가 아니어도 시작됩니다
「알게 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정식 신고서를 안 받았어도 대표나 관리자가 사실을 알게 됐으면 그때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 다른 직원이 전해 준 경우
- 회식 자리에서 본 경우
- 익명 게시판이나 제보로 안 경우
「본인이 신고를 안 했으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첫 72시간에 할 일
- 누가 조사할지 정합니다. 행위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분리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 기록을 남깁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 조사 참여자에게 비밀유지를 고지합니다
두 번째를 피해자 쪽으로만 하지 마십시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옮기면 그것이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행위자 쪽입니다.
여기서 회사가 가해자가 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려로 한 조치가 불리한 처우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드실 테니 다른 부서로」가 대표적입니다. 자세한 것은 인사조치 하나로도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에 적어 두었습니다.
조사는 밖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내에서 하면 세 가지가 걸립니다.
- 조사자가 행위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 비밀유지가 사실상 안 됩니다. 누가 조사하는지 다 압니다
- 결과가 어느 쪽이든 공정성을 의심받습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그렇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한 명이고 그 사람이 행위자의 직속 부하면 조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사 절차는 성희롱 조사, 괴롭힘 조사와 다른 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