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대개 두 시점에 나뉩니다. 치료 중인 분과 치료가 끝난 분입니다. 두 경우에 나오는 급여의 이름과 요건이 달라서, 어느 쪽인지부터 정리하고 보셔야 합니다.

치료 중과 치료 후가 다릅니다

간병료간병급여
언제요양 중치유된 뒤
성격요양급여의 한 항목입니다별도의 보험급여입니다
근거산재보험법 제40조산재보험법 제61조
판단 기준지금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가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가
어떻게 나오나요양 기간 동안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간병급여는 두 종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와 시행령이 상시와 수시로 나눠 두었습니다.

어느 쪽어떤 상태인가
상시 간병급여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시 간병급여하루 중 일정 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상이 되는 장해 상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계통이나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두 눈과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중한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장해가 남았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따로 봅니다. 등급이 높아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상시가 수시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지급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급여와 다릅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병을 받은 사실에 대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간병했나어떻게 처리되나
가족이 간병했습니다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병인을 썼습니다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무도 간병하지 않은 날그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입니다그 기간은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나옵니다. 이 점을 모르셔서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이시라면 간병료입니다

요양 중에는 요양급여의 한 항목으로 간병료가 나옵니다. 주치의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그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것도 가족이 간병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간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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