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대개 두 시점에 나뉩니다. 치료 중인 분과 치료가 끝난 분입니다. 두 경우에 나오는 급여의 이름과 요건이 달라서, 어느 쪽인지부터 정리하고 보셔야 합니다.
치료 중과 치료 후가 다릅니다
| 간병료 | 간병급여 | |
|---|---|---|
| 언제 | 요양 중 | 치유된 뒤 |
| 성격 | 요양급여의 한 항목입니다 | 별도의 보험급여입니다 |
| 근거 | 산재보험법 제40조 | 산재보험법 제61조 |
| 판단 기준 | 지금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가 | 치유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가 |
| 어떻게 나오나 | 요양 기간 동안 |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
「치유」는 다 나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치료해도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간병급여는 두 종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와 시행령이 상시와 수시로 나눠 두었습니다.
| 어느 쪽 | 어떤 상태인가 |
|---|---|
| 상시 간병급여 |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있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
| 수시 간병급여 | 하루 중 일정 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대상이 되는 장해 상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계통이나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두 눈과 두 팔 또는 두 다리에 중한 장해가 함께 남은 경우 같은 것들입니다.
장해가 남았다고 해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따로 봅니다. 등급이 높아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해마다 바뀝니다. 상시가 수시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지급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급여와 다릅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병을 받은 사실에 대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 누가 간병했나 | 어떻게 처리되나 |
|---|---|
| 가족이 간병했습니다 | 지급 대상이 됩니다 |
| 간병인을 썼습니다 | 지급 대상이 됩니다 |
| 아무도 간병하지 않은 날 | 그날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의료기관에 입원 중입니다 | 그 기간은 별도 기준으로 봅니다 |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나옵니다. 이 점을 모르셔서 청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이시라면 간병료입니다
요양 중에는 요양급여의 한 항목으로 간병료가 나옵니다. 주치의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그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것도 가족이 간병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간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등급이 어떻게 정해지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산재 장해등급, 몇 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있습니다.
- 치유 시기 판단으로 특별진찰을 받게 되면 특별진찰 통보를 받으셨다면을 보시면 됩니다.
- 상태가 나빠져 다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아파졌다면, 산재 재요양으로 갑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