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배우자 출산을 알려 오면 20일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며칠인지를 예전 기준으로 알고 계신 회사가 많고, 유급이라는 점과 기한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정해진 것은 넷입니다
| 무엇을 | 기준 |
|---|---|
| 일수 | 20일 |
| 임금 | 유급입니다 |
| 기한 |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
| 분할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청구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조문이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리는 것이고, 회사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는 맞지 않습니다.
-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쓰라」고 미루는 것
- 「며칠만 쓰라」고 일수를 깎는 것
- 연차로 대체하게 하는 것
- 20일 중 일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
네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유급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하루라도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거는 같은 법 제39조 제3항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지만 항목이 명확해 다투기 어렵습니다. 며칠을 줬고 유급이었는지는 급여대장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120일과 3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둘이 얽혀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지만 전부 120일 안에 끝나야 합니다.
직원이 출산 직후 며칠만 쓰고 나머지를 미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지는데, 회사가 미루라고 한 것이 원인이면 회사 쪽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알려 오면 20일을 언제 어떻게 쓸지 계획을 함께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