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팔다리 힘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장해진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뇌경색 산재 치료가 끝나가는 시기라면 더 그렇습니다. 지팡이로 걸어도 계단을 혼자 오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추를 잠그거나 식사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만 보지 않습니다. 편마비 장해등급은 남은 노동능력과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함께 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혼자 하는 동작과 도움받는 동작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편마비라는 진단만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는 뇌경색 후유증을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판단합니다. 편마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등급에 넣지는 않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의 노동이 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뇌 장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기준입니다. 실제 등급은 의학적 소견과 장해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장해등급 |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의 주요 기준 |
|---|---|
| 제1급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동작에 항상 간병이 필요함 |
| 제2급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함 |
| 제3급 | 일상동작은 가능하지만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음 |
| 제5급 |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만 가능함 |
| 제7급 |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아 쉬운 일만 가능함 |
| 제9급 |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 |
보행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진찰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9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 기능, 균형, 말하기와 인지기능도 노동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편마비 진단만 있고 기능 제한 자료가 부족하면 높은 등급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일상동작은 도움의 정도까지 나눠 적습니다
도움의 정도를 나눠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장해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보조도구만 있으면 가능한지,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지, 직접 부축해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동작마다 필요한 도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상동작 | 기록할 사실 |
|---|---|
| 침대·의자 이동 | 혼자 일어나는지, 몸을 잡아 줘야 하는지 |
| 식사 | 숟가락 사용, 그릇 고정과 음식 자르기가 가능한지 |
| 옷 입기 | 작은 단추, 지퍼와 신발 끈을 다룰 수 있는지 |
| 세면·목욕 | 얼굴과 몸의 한쪽을 스스로 씻을 수 있는지 |
| 화장실 | 이동, 옷 정리와 뒤처리에 도움이 필요한지 |
| 평지 보행 | 지팡이·보행기 사용 여부와 연속 보행거리 |
| 계단 | 난간만 필요한지, 사람이 부축해야 하는지 |
한 번의 성공만 적지 않습니다. 평소 반복해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걸리는 시간과 낙상 위험도 함께 기록합니다. 가족이 대신 해 주던 동작도 장해진단 전에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근력·보행·인지검사를 같은 시점에서 비교합니다
검사 날짜를 맞춥니다. 검사 결과는 장해진단서의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점수 하나가 등급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일이 다르면 재활로 상태가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검사·자료 | 확인하는 기능 |
|---|---|
| 도수근력검사(MMT) | 마비된 팔·다리의 근력 |
| 수정바델지수(K-MBI) | 식사·옷 입기·화장실·이동 등 일상생활 수행 |
| 버그균형검사(BBS) | 서기와 이동 중 균형, 낙상 위험 |
| 보행검사 | 보조기 사용, 속도, 거리와 계단 이동 |
| 손기능검사 | 쥐기, 집기와 단추 같은 세밀한 동작 |
| 신경심리검사 | 기억력, 주의력과 일을 계획하는 능력 |
| 뇌 MRI·유발전위검사 | 뇌 병변과 운동신경 전달 이상 |
말이 어눌하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면 구음·연하검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야장해나 뇌전증이 남았다면 승인 상병과 검사 내역을 따로 확인합니다. 장해진단서에 빠진 후유증은 공단이 저절로 찾아서 평가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등록 결과를 산재 등급으로 바꾸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등록과 산재 장해급여는 목적과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인등록 결과가 있어도 산재 장해등급이 같은 숫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도 결정서는 현재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되 산재 기준에 맞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민간보험의 후유장해율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산재보험법이 말하는 노동능력이 반드시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수치인지 밝혀야 합니다.
공개 판결은 지팡이 보행 외의 기능을 함께 살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구단6595 판결은 뇌경색 뒤 우측 불완전 편마비가 남은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다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경계통 장해 제9급으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자는 지팡이로 독립보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측 상·하지 근력이 낮았고 계단에서는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구음장해, 인지기능과 수정바델지수, 버그균형검사 결과도 판단자료가 됐습니다.
법원은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와 실제 취업 가능 범위를 함께 살폈습니다. 처분 뒤 건설현장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이 절반 이상 남았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일할 수 있는 범위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 판결은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공개 판결이며 다른 사건의 장해등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와 실제 기능을 어떤 항목으로 연결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치유 판정 전에 빠진 검사와 상병을 확인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치유는 완전히 회복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유일이 정해지면 장해진단서와 재활의학과 진료기록을 확인합니다. 최근 근력·보행·일상생활·인지기능 검사가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지도 봅니다. 승인된 뇌경색과 현재 편마비의 관련성도 장해진단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장해급여의 연금·일시금 구조는 산재 장해등급, 준비 없이 판정받으면 낮게 나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이미 결정됐다면 산재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불복하는 방법입니다에서 90일 기한과 제출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상담 전에는 4가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해진단서와 치유일이 적힌 서류를 먼저 준비합니다. 최근 재활의학과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도 모읍니다. 뇌 MRI 판독지와 승인 상병 내역을 더하고, 혼자 하는 동작과 도움받는 동작을 표로 적습니다.
일상동작은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평소 가족이 도와주는 동작이라면 어떤 도움을 얼마나 자주 받는지 씁니다. 보행이 가능해도 손 기능·계단·말하기·인지기능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장해진단서, 최근 검사 결과와 도움받는 일상동작을 보내 주십시오. 현재 자료로 설명되는 기능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