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장마다 쌓인 일수가 한 사람 앞으로 모입니다. 오래 다니셨다면 본인 이름으로 적립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 이런 경우 | 받을 수 있나 |
|---|---|
| 적립 252일 이상 + 건설업에서 퇴직 | 받습니다 |
| 적립 252일 이상 + 만 60세 이상 | 받습니다 |
| 적립 252일 미만인데 만 65세 이상 | 받습니다 |
| 적립 252일 미만인데 사망 | 유족이 받습니다 |
252일은 12개월치입니다. 한 달을 21일로 보아 12개월이면 252일입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이 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일 자체를 그만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신 것만으로는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셨어도 공제금은 따로입니다.
- 퇴직공제금 — 공제회가 줍니다. 여러 회사 일수를 합쳐서 봅니다
- 퇴직금 — 회사가 줍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여러 현장을 도신 분은 공제금은 되는데 한 회사 1년이 안 돼 퇴직금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제부금을 냈으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 쪽 시각으로 쓴 글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내 적립일수 조회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십니다.
- 공제회 누리집이나 건설e음에서 조회
- 공제회 지사 방문
- 전화 문의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나옵니다. 몇 년 전 현장까지 포함해 몇 일이 쌓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수가 생각보다 적다면
회사가 신고를 안 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인데 적립이 안 돼 있는 경우입니다.
- 현장은 퇴직공제 가입 현장이었는가
- 그 기간 근로내역 신고가 들어갔는가
- 전자카드를 찍으셨는가
세 번째가 근거가 됩니다. 전자카드 기록이 있으면 실제로 출역한 날이 남아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공제회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 전자카드 사용 기록
- 출역일보, 작업일지
- 급여 입금 통장 거래
- 근로계약서
- 함께 일한 분들의 진술
확인하실 것
- 공제회나 건설e음에서 적립일수를 조회합니다.
- 252일이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퇴직·60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 모자라면 빠진 기간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 전자카드 기록과 통장 거래를 모읍니다.
- 빠진 것이 있으면 공제회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