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장마다 쌓인 일수가 한 사람 앞으로 모입니다. 오래 다니셨다면 본인 이름으로 적립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받을 수 있나
적립 252일 이상 + 건설업에서 퇴직받습니다
적립 252일 이상 + 만 60세 이상받습니다
적립 252일 미만인데 만 65세 이상받습니다
적립 252일 미만인데 사망유족이 받습니다

252일은 12개월치입니다. 한 달을 21일로 보아 12개월이면 252일입니다.

「건설업에서 퇴직」이 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일 자체를 그만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신 것만으로는 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셨어도 공제금은 따로입니다.

  • 퇴직공제금 — 공제회가 줍니다. 여러 회사 일수를 합쳐서 봅니다
  • 퇴직금 — 회사가 줍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근로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여러 현장을 도신 분은 공제금은 되는데 한 회사 1년이 안 돼 퇴직금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제부금을 냈으면 퇴직금은 안 줘도 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 쪽 시각으로 쓴 글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내 적립일수 조회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십니다.

  • 공제회 누리집이나 건설e음에서 조회
  • 공제회 지사 방문
  • 전화 문의

본인 확인만 되면 바로 나옵니다. 몇 년 전 현장까지 포함해 몇 일이 쌓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일수가 생각보다 적다면

회사가 신고를 안 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날인데 적립이 안 돼 있는 경우입니다.

  • 현장은 퇴직공제 가입 현장이었는가
  • 그 기간 근로내역 신고가 들어갔는가
  • 전자카드를 찍으셨는가

세 번째가 근거가 됩니다. 전자카드 기록이 있으면 실제로 출역한 날이 남아 있습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공제회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했더라도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들입니다.

  • 전자카드 사용 기록
  • 출역일보, 작업일지
  • 급여 입금 통장 거래
  • 근로계약서
  • 함께 일한 분들의 진술

확인하실 것

  1. 공제회나 건설e음에서 적립일수를 조회합니다.
  2. 252일이 넘는지 봅니다. 넘으면 퇴직·60세 요건을 확인합니다.
  3. 모자라면 빠진 기간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4. 전자카드 기록과 통장 거래를 모읍니다.
  5. 빠진 것이 있으면 공제회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6.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이 따로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