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준공 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뿐 아니라 상용근로자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현장소장이나 사무원 같은 간접노무비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 대상자입니다
| 구분 | 정산 대상 |
|---|---|
| 일용근로자 | 대상 |
| 상용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 | 대상 |
| 상용근로자 (간접노무비 대상) | 제외 |
직접노무비란 작업 현장에서 계약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기본급·제수당·상여금 합계입니다. 보조 작업이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며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자의 예
| 직종 |
|---|
| 현장소장 |
| 현장사무원 (총무, 경리 등) |
|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
|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
|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
| 경비원, 청소원 |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본인 업무 범위를 넘어 직접 작업에 종사했더라도 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달청 질의회시(회계제도과-1108, 2009.07.03)에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차이
정산 구조는 동일하지만 현장대리인의 취급이 다릅니다.
| 항목 |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
| 정산 대상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 현장대리인 | 제외 | 포함 |
같은 현장대리인이라도 발주처가 국가(중앙정부·공기업)인지 지자체인지에 따라 정산 대상이 갈립니다.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에 참여하면 대상이 됩니다.
현장을 분리하면 정산이 간단해집니다
본사와 별도로 사업장적용신고를 하고 현장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일할 계산 없이 현장 납부 보험료 전액을 정산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적용 방식 | 정산 방법 |
|---|---|
| 본사에 통합하여 관리 | 현장인 명부를 확인하여 투입 일자를 일할 계산 |
| 현장별로 분리 적용 | 해당 현장 납입확인서 금액으로 그대로 정산 |
일할 계산은 번거롭습니다. 투입 일자를 증빙해야 하고 계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장을 분리 적용하면 납입확인서 한 장으로 끝나므로 정산이 간결해집니다.
하도급공사의 정산
하수급업체의 직접노무비 대상 상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원도급사마다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정산 여부 |
|---|---|
| 하수급사가 현장을 운용하고 간접노무비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 | 제외 |
| 하수급사의 현장소장이 계약예규상 현장대리인이 아닌 현장기술자 | 대상 |
정산 대상 여부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접노무비 대상인지, 실제로 직접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2026년 변경으로 정산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 변경 사항 | 영향 |
|---|---|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2026년) | 사용자 부담분 4.5% → 4.75%, 정산 금액 증가 |
|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5.7.1) | 사업장 합산 월 8일로 확대, 정산 대상 인원 증가 가능 |
:::FAQ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도 정산됩니까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정산됩니다. 다만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 가산금이 붙은 경우, 가산금은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아예 정산이 안 됩니까
본사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도 정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인 명부와 투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해야 하므로 증빙이 복잡해집니다. :::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