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야 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서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애초에 다른 제도입니다
| 퇴직공제금 | 퇴직금 | |
|---|---|---|
| 누가 내나 | 회사가 공제회에 | 회사가 근로자에게 |
| 누가 주나 | 공제회 | 회사 |
| 언제 |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 그 회사를 퇴직할 때 |
| 조건 | 적립 252일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 근거 | 건설근로자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주는 주체부터 다릅니다. 공제금은 공제회가 주는 것이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낸 것을 근로자에게 대신 준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에서 뺄 근거가 없습니다.
요건도 다릅니다
한쪽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여러 회사 현장을 돌며 252일을 채웠지만 한 회사에서 1년이 안 됨 → 공제금만
-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적립이 252일이 안 됨 → 퇴직금만
- 둘 다 채움 → 둘 다
첫 번째가 일용직의 흔한 모습입니다. 공제금은 회사를 옮겨도 쌓이지만 퇴직금은 한 회사 안에서 세기 때문입니다.
일용직에게 퇴직금이 언제 생기나
「일용이니까 퇴직금은 없다」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가 1년 이상으로 인정되면 생깁니다.
- 반복해서 계속 불러 쓰셨는가
- 사이가 비었어도 일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만한가
- 명부에 몇 달째 이름이 있는가
날짜만 세지 않습니다. 며칠씩 빈 자리가 있어도 실질이 이어지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일용직 퇴직금 판단은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볼 것
부담이 겹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으니, 관리로 줄이셔야 합니다.
-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매달 봅니다
- 1년에 가까워지는 인원을 미리 파악합니다
- 퇴직금이 생길 인원은 원가에 반영해 둡니다
- 4대보험 상용 전환 시점과 함께 봅니다
네 번째가 같이 옵니다. 계속근로 1년이 보일 정도면 사회보험도 이미 상용직 구간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만 정리하시면 다른 하나가 남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