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단이 결정한 자격·보수·보험료 중 무엇이 어떤 사실과 다르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바꿔 달라는지 증거와 함께 적는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90일 기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르면 자격,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등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첫날에 아래 자료부터 한 폴더에 넣습니다.
| 날짜를 확인할 자료 | 보관 이유 |
|---|---|
| 처분서 첫 장 | 처분일과 처분지사를 확인합니다 |
| 우편 봉투·배달조회 | 실제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
| 전자문서 수신기록 | 열람·수신 시점을 확인합니다 |
| 회사 문서접수대장 | 담당자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담당자 검토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 검토보다 먼저 제출 마감일을 일정에 넣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부터 특정합니다
한 번의 지도점검 뒤에도 자격 결정, 보험료 산출내역, 납입고지 등 여러 문서가 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지도점검 결과가 부당하다’고만 쓰지 말고 구체적인 처분을 적어야 합니다.
| 구분 | 적을 내용 |
|---|---|
| 처분지사 | 처분을 한 공단 지사 |
| 처분 내용 | 누구의 어느 달 자격·보수·보험료인지 |
| 처분 도달일 | 문서를 실제로 받은 날 |
| 신청 취지 | 어느 부분을 취소·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
| 신청 이유 | 사실상·법률상 근거 |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도 처분 내용, 도달일, 이의신청의 취지와 사유를 구분하고,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장과 증빙을 한 줄씩 연결합니다
신청서부터 길게 쓰면 정작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빠지기 쉽습니다. 먼저 쟁점표를 만듭니다.
| 공단 처분 | 회사 주장 | 필요한 증빙 | 요구하는 결과 |
|---|---|---|---|
| A 근로자 6월 취득 | 6월 근로일수가 기준에 미달 | 출역일보·출입기록 | 6월 자격 제외 검토 |
| B 근로자 보수 400만원 | 다른 현장 지급액이 합산 | 현장별 임금대장·이체내역 | 해당 금액 분리 검토 |
| C 근로자 미신고 | 다른 관리번호로 이미 취득 | 취득신고·납부내역 | 중복 반영 정정 |
이 표의 각 줄이 이의신청서의 한 주장과 첨부자료 묶음이 됩니다. 자료 파일명에도 근로자-대상월-증빙종류를 넣으면 검토자가 찾기 쉽습니다.
자료가 많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지도점검에서는 세무자료, 출역기록, 임금대장, 계좌이체, 현장배치와 보험 신고내역이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 근로기간을 다투면 최초·마지막 출역일 자료
- 월 근로일수를 다투면 일별 출역·출입 자료
- 현장을 다투면 현장배치표와 현장별 임금대장
- 보수를 다투면 급여대장·이체·세무 원장
- 기존 가입을 다투면 취득·상실 신고와 납부내역
회사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다시 제출하기보다 쟁점마다 필요한 자료만 번호를 붙여 연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납부기한과 불복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가 자동 유예된다고 전제하지 마십시오.
최종 문서에서 어떤 처분을 받은 것인지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면 건강보험 지도점검 최종고지서를 받았다면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명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 소명자료를 냈는데 추징액이 그대로라면에서 차이를 먼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