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는 처음에 대형 공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넓혔고, 2024년 1월 1일부터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전체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우리 현장은 아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근로자가 출근과 퇴근 때 단말기에 카드를 찍습니다. 그 기록이 공제회로 넘어가 근로내역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 전 | 지금 | |
|---|---|---|
| 출역 확인 | 출역일보 · 반장 확인 | 카드 기록 |
| 신고 근거 | 현장에서 정리한 숫자 | 찍힌 기록과 대조 |
| 사후 설명 | 어느 정도 가능 | 기록이 남아 어렵습니다 |
세 번째 줄이 달라진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나중에 설명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록이 먼저 있습니다.
준비할 것
- 단말기 설치 — 현장 출입구에 둡니다.
- 근로자 카드 발급 —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습니다.
- 현장 등록 — 건설e음에 현장을 올립니다.
- 찍는 습관 —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줄은 회사가 대신 못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므로, 현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안내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막히는 자리
| 이런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카드가 없는 근로자가 들어왔다 | 발급 전까지 기록이 안 남습니다 |
| 단말기를 사무실 안에 두었다 | 출입 동선과 안 맞아 안 찍힙니다 |
| 퇴근만 안 찍는다 | 하루가 온전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
| 하수급인 인원이 자기 현장에서만 찍는다 | 원수급인 신고에 안 잡힙니다 |
| 단말기가 고장 나 있었다 | 그 기간을 소명해야 합니다 |
두 번째 줄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리하기 편한 곳에 두다 보니 근로자 동선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안 찍힙니다.
네 번째 줄은 하도급 현장에서 반복됩니다. 원수급인이 신고 주체이므로 하수급인 인원도 이 현장 단말기에 찍혀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가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 찍으면
기록이 없으면 근로내역 신고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대조할 것이 없어 소명 대상이 됩니다.
전자카드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금액과 사유별 구분은 퇴직공제 관련 과태료, 무엇에 얼마가 붙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도점검에서 먼저 보는 곳
설치 여부가 아니라 사용 여부를 봅니다.
- 단말기가 출입 동선에 있는가
- 찍힌 기록과 신고 일수가 맞는가
- 카드 미발급 인원이 있는가
- 고장이나 미사용 기간의 소명 자료가 있는가
두 번째 줄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설치는 했는데 기록이 신고의 절반밖에 안 되는 현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