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적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사가 든 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곳이 셋 있습니다.

셋으로 나눠 적으십시오

노동위원회는 사유·절차·양정을 각각 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부당해고입니다.

무엇을무엇을 다투나
사유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절차순서를 밟았는가 — 소명 기회, 서면통지
양정그 일로 해고까지가 맞는가

셋을 섞어 쓰시면 읽는 쪽이 힘듭니다. 나눠서 각각 적으면 위원들이 짚어 가며 읽습니다.

셋을 보는 구조는 정당한 해고의 3가지 기준, 사유·절차·징계 수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면 그 시점을 적습니다

  •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회사가 든 사유가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짚습니다
  •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넘어갔다면 그것도 적습니다
  •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면 그 정황을 적습니다

네 번째가 힘이 셉니다. 육아휴직을 쓴 직후, 문제 제기를 한 직후, 노조에 가입한 직후처럼 시점이 겹치면 그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절차 — 여기가 가장 자주 무너집니다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거기에 사유와 시기가 적혀 있는가
  • 소명 기회를 받았는가
  •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밟았는가

첫 두 줄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문자로 통보받으셨다면 그것만 적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해고 서면통지를 빠뜨리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실이 맞아도 처분이 과하면 뒤집힙니다

사실이 맞아도 처분이 과하면 뒤집힙니다.

  • 처음 있었던 일인가, 반복인가
  • 그 전에 경고나 징계가 있었는가
  •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있었는가
  • 같은 일로 다른 사람은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
  • 근속 기간과 그동안의 평가

네 번째가 특히 셉니다. 같은 사안에 누구는 경고, 나는 해고였다면 그것만으로 다툴 거리가 됩니다.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해고 통지서 또는 통보받은 문자·카톡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급여명세서 — 임금 상당액 계산에 씁니다
  • 사유를 다투는 근거 자료
  • 같은 사안의 다른 처분 사례

세 번째를 빠뜨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기고 나면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는데, 그 계산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감점입니다

  • 감정적인 표현과 회사 비난
  • 해고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길게
  • 확인되지 않는 주장
  • 분량만 긴 서면

세 번째가 사건을 망칩니다. 하나가 반박당하면 사실인 부분까지 의심받습니다. 확실한 것만 적으십시오.

분량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사건을 봅니다. 열 장짜리보다 세 장짜리가 잘 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