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걱정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아픈 것은 다른 쪽입니다. 소급 보험료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냈어야 할 절반까지 회사가 냅니다.
세 가지가 함께 옵니다
| 무엇이 | 내용 |
|---|---|
| 소급 보험료 | 최대 3년치를 거슬러 부과합니다 |
| 근로자 부담분 | 절반은 근로자 몫인데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
| 연체금 | 늦은 기간만큼 붙습니다 |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원래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인데, 미가입이 드러나면 공단은 사업주에게 전액을 청구합니다. 재직 중인 사람은 급여에서 공제해 회수할 여지라도 있지만, 이미 퇴사한 사람 몫은 사실상 회사 부담으로 남습니다.
과태료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어느 보험이냐와 위반 정도·횟수에 따라 갈리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뒤에 근거 조문과 부과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산재 사고가 겹치면 따로 옵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급여징수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공단은 재해자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하고,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그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합니다.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면 미납분에 비례해 또 징수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당연히 적용되므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가 나갑니다. 그 부담이 사업주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자세한 것은 일용직과 알바도 산재 처리가 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나
숨긴다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경로들입니다.
-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 근로자가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하면서
- 국세청 소득자료와 공단 자료가 대조되면서
- 지도점검이나 근로감독에서
- 산재나 임금체불 사건이 벌어지면서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그만둘 때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실업급여를 알아보면서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원이 원해서 안 넣은 경우
동의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 싫어서 요청하시는 경우인데, 책임은 전부 사업주에게 옵니다. 동의서를 받아 두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넣었다는 증거만 남습니다.
지금 정리한다면
- 누가 언제부터 빠져 있는지 명단을 만듭니다.
- 실제 입사일과 급여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 소급 가입을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면 최대 3년까지 소급됩니다.
- 재직자는 급여 공제 계획을 미리 알립니다.
- 퇴사자 몫은 회사 부담으로 잡고 계산에 넣습니다.
날짜를 실제보다 늦춰 적지 마십시오. 급여대장과 통장 이체 내역이 함께 남아 있어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늦게 신고한 것은 과태료로 끝나지만, 입사일을 뒤로 적은 것은 그 기간이 통째로 미가입이 됩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