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작아서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연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방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과 간단히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규모로 방식이 갈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가 정하는 의무입니다.
| 어떤 사업장 | 어떻게 |
|---|---|
| 일반 |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 상시 10인 미만 | 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갈음 가능 |
| 한 성별로만 구성 | 교육자료·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갈음 가능 |
| 안 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두 번째와 세 번째 줄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자료를 게시하거나 나눠 주는 행위 자체가 의무 이행이고, 그것도 안 하면 위반입니다.
무엇을 담아야 하나
교육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두 번째가 실제로 자주 빠집니다. 법 일반론만 틀어 놓고 끝내면, 우리 회사에서 신고를 어디로 하는지 직원들이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신고가 밖으로 먼저 나갑니다.
남겨야 하는 것
감독에서 확인하는 것은 「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 교육일지 — 일시·장소·강사·내용
- 참석자 명단과 서명
- 교육 자료
- 게시·배포로 갈음한 경우 게시 사진이나 배포 기록
- 미참석자 보충교육 기록
참석자 명단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교대근무자나 파견·기간제 근로자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방교육은 성희롱 관련 의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함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 무엇을 | 안 하면 |
|---|---|
| 연 1회 예방교육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 시 지체 없이 조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확인 시 행위자 징계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한 건이 들어오면 이 네 줄을 한꺼번에 봅니다. 교육 기록이 없으면 첫 줄에서 이미 걸립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