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근로감독 대상이고 지적이 나오는 곳이 다른 업종과 다른데, 진료 시간이 길고 급여를 뭉뚱그려 정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근로시간과 포괄임금, 연차, 페이닥터의 근로자성 네 가지가 서로 얽혀 나옵니다. 다른 업종의 점검표만 보고 준비하면 정작 이 넷이 빠집니다.
지적이 몰리는 네 곳
| 어디 | 무엇을 보나 |
|---|---|
| 근로시간 |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의 시간이 맞는가 |
| 포괄임금 | 뭉뚱그린 급여에 연장·야간수당이 실제로 들어 있는가 |
| 연차 | 부여했는가, 미사용분을 정산했는가 |
| 페이닥터 | 사업소득자로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근로자인가 |
첫째, 근로시간입니다
진료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토요일 진료가 있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09:00~18:00」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로 일한 시간을 맞춰 봅니다. 실제가 더 길면 그 차이만큼 연장근로가 되고,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따라옵니다(법 제56조).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쪽 주장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는 병원과 없는 병원의 결과가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포괄임금입니다
「연장수당 포함해서 월 얼마」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감독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얼마가 무슨 명목인지 나뉘어 있는가. 총액만 있고 기본급과 연장수당이 갈려 있지 않으면 계산 자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게 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법 제48조 제2항).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그 안에 들어 있는가. 포함하기로 한 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차액이 남습니다. 포괄임금은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지 지급 의무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연차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이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법 제60조). 병원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는 셋입니다.
- 연차를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
- 부여했지만 쓰지 못하게 하고 정산도 하지 않은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쉰 날을 연차로 처리했는데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
세 번째가 특히 다툼이 됩니다. 연차 사용 신청과 승인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차감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넷째, 페이닥터의 근로자성입니다
페이닥터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병원이 적지 않습니다. 감독에서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관계로 판단합니다.
진료 시간과 요일을 병원이 정하는지, 진료 외 업무를 지시받는지, 보수가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으로 지급되는지 같은 것을 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 연차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서류 목록 전체는 고용노동부 점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