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줄일 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과세표준이 3억원인 회사가 5천만원을 출연할 때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1,100만원이 줄어든다는 숫자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출연금 전액이 손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간 돈은 5천만원이므로 절세만 놓고 보면 손해이고, 실제로 남는 것은 그 돈을 근로자가 받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5천만원을 출연하면 1,100만원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인 회사가 5천만원을 출연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회사마다 과세표준이 다르므로 금액은 달라지고, 여기서는 계산이 어떤 구조로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 출연하지 않으면 | 5천만원 출연하면 | |
|---|---|---|
| 과세표준 | 3억원 | 2억 5천만원 |
| 법인세 | 4,000만원 | 3,000만원 |
| 지방소득세 | 400만원 | 300만원 |
| 세금 합계 | 4,400만원 | 3,300만원 |
세금은 1,100만원 줄었습니다. 출연금 5천만원에 세율 22퍼센트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나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까지 10퍼센트, 2억원 초과분에 20퍼센트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퍼센트입니다.
절세만 보면 손해입니다
같은 표를 현금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 금액 | |
|---|---|
| 나간 출연금 | 5,000만원 |
| 줄어든 세금 | 1,100만원 |
| 실제 부담 | 3,900만원 |
5천만원을 내보내고 1,100만원을 아꼈으니 회사 돈은 3,900만원 줄었습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출연하면 반드시 손해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할 것은 「세금이 얼마나 주는가」가 아니라 「어차피 직원에게 쓸 3,9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진짜 차이는 근로자가 받을 때 생깁니다
같은 1,000만원을 직원에게 주더라도 어디서 나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
| 회사가 급여로 줄 때 | 기금이 줄 때 | |
|---|---|---|
| 근로소득인가 | 근로소득입니다 |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
| 근로소득세 | 붙습니다 | 붙지 않습니다 |
| 4대보험료 | 붙습니다 | 붙지 않습니다 |
| 회사의 손비 | 인정됩니다 | 인정됩니다 |
국세청은 오래전부터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46011-3280, 1995. 8. 18.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무상이나 저리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범위 안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0, 2004. 6. 7.). 자녀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재소득-67, 2003. 12. 1.).
조건은 하나입니다. 인가받은 정관의 목적사업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병·의원 네트제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페이닥터를 네트제로 고용한 병원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병원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실제 나가는 돈이 크게 다릅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